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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및 지급일 총정리(2024년)

나라미 2024. 10. 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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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후 신청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수급 요건을 가집니다.

 

 

2.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조건 및 대상

  • 소득 기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각각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절반이 차감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타인의 부양 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부부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소득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중복 신청가능합니다. 

 

 

3. 금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 금액의 5%가 차감됩니다.

 

  • AR 전화 신청: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
  • 인터넷 및 모바일 앱: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에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완료합니다. 아래는 홈택스 신청방법입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 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합니다.

3.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클릭합니다.

4. '직접 입력 신청' 하여 완료합니다. 

 

 

 

※6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없이 한 번 신청했다면 자동신청 제도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궁금사항은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액과 계산 방법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금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이면 급여액의 4%가 지급됩니다. 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지급 금액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일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취뒤 2025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6개월) 기한후신청 경과
기간 2024.5.1~5.11 2024,6.1~12.2 2024.12.3이후
장려금 100% 지급 95% 지급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95%만 지급받지만 그래도 신청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기한내에 신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Q&A

 

Q.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안내문을 받을 경우 안내문대로 신청가능하고 받지 못한 경우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산 기준 따질때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만 평가합니다. 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는 간주전세금 100%로로 평가합니다. 

 

Q.부정수급 신고하고 싶은데 비밀보장되나요?

 

A. 비밀보장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최근에 개설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신청방법은 위에서 보고 하면 되고 지급일은 25년 1월 예정입니다. 신청기한 후 신청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실질적인 가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PDF 파일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국세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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